DETAILED NOTES ON 프리바람

Detailed Notes on 프리바람

Detailed Notes on 프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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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클래스 초상화같은 본 서버에서 하지않는 커스터마이징도 개발하여 사용하고있다. 물론 엘소드측에서 게임서버를 중지시키려는 시도를 하거나, 한국접속을 금지시키는 등 여러모로 차단행위를 진행하는 상태다.

레이싱/스포츠 장르 게임의 경우 프리서버가 존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편이다.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장르가 대부분 비주류에 속하기 때문으로, 특히 여러 리그의 라이선스를 취득해 운영하고 있는 피파 온라인 시리즈나 마구마구, 프로야구 매니저 등의 작품은 실제 선수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게임의 의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선수들의 초상사용권까지 계약해 가면서 프리서버를 운영할 사람은 없다.

바람의 나라 구 버전을 기반으로 한 프리서버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심지어 클라이언트 에디팅 툴을 이용해 신 바람의 컨텐츠를 구현해 놓기도 한 서버도 있을 정도.

일단 판권 자체는 오투잼 시리즈의 개발자인 모모가 가지고 있는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중이다.

인기가 별로 없는 온라인 게임 또한 프리서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로 대한민국의 경우 아스가르드 프리서버는 거의 없다시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현재는 인기가 없지만 예전에는 인기가 많았던 장수 게임들의 프리서버는 운영되고 있다.

무슨 소리냐면 그냥 확팩 살짝 추가된 일반 데디케이티드 서버랑 다를 바 없다는 거. 따라서 매출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묵인 중이다. 프리서버는 아니고 공식 서버를 통해 접속하는 사설 서버에 가깝다.

게다가 웹사이트 호스팅 서비스를 중단시키거나 결제 수단으로 많이 쓰고 있는 페이팔 계정 폭파는 물론 게임 서버까지 날려 버린다고. 덤으로 검색해도 나오지 않도록 구글 검색결과 등을 지워버려 프리서버 운영자들은 멘붕에 빠졌다고 한다.

프리서버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실제 게임 서버가 유출된 경우. 두 번째는 능력자가 역공학 등을 통해서 직접 그 게임에 맞는 에뮬레이터 서버를 만든 경우.

한국 정식 서비스 종료 후 해외에서 프리서버가 아직도 프리서버 운영 중이다. 이쪽은 엔트리브 측에서 앨리샤를 사랑하는 유저들을 위해 프리서버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특이 케이스.

상세한 건 문서의 '문제점' 문단 참조. 이와 관련해 리니지 프리서버 운영에 관해 프리서버 운영자를 직접 인터뷰한 기사가 올라왔다. 다만 실제 기사의 행간은 프리서버끼리 이권 다툼에 인벤이 이용당한 거 내지 기사를 통해서 프리서버 단속을 확산시켜 소규모 프리서버가 죽고 상대적으로 살아남기 쉬운 프리서버 아레나 대형 프리서버들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일부 프리서버측에서 사주한 고도의 언론플레이가 아니냐는 소리가 있다. 링크. 이외에도 중년게이머 김실장에서 (#) 다루기도 했다.

사실상 합법적인 회사에서 운영하는 프리서버가 되어버린 셈. 그러나 이와 별개로 해외에서 프리서버가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사실상 한국에서 가장 프리서버가 많은 게임으로 봐도 무방하다. 본 서버에서는 사행성 문제로 삭제된 슬라임/버그베어 경주, 투견 등 사설 도박 콘텐츠까지 버젓이 존재하며 다른 게임들보다도 프리서버 운영목적이 관리자 개인의 사익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 프리서버 운영자들끼리 프리바람 서로 디스하는 일도 비일비재. 조금만 둘러봐도 리니지 프리서버 업계는 유독 한국 인터넷 암흑가의 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다.

⭐️리뉴얼완료⭐️ ❤️하프서버❤️⭐️군주용기사리부트버전⭐️ > 리니지 리마스터

게임의 통신 프로토콜 구조만 리버스 엔지니어링해낸 후 바닥부터 소스 코드를 짜서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작동하더라도 그 구현 방식은 다르게 했다면 불법이 아니다.

온라인 게임은 서버에서 계산이 수행되고 결과를 되돌려준다. 즉 서버가 프리메이플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플레이어는 게임의 어떠한 진행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서버는 당연히 제작사나 외부의 계약된 퍼블리셔가 정식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이것을 권한이 없는 주체가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면 바로 프리서버가 된다.

첫 번째 서버의 경우 돌리다가 유출된 소스라는 것이 확인되면 저작권법 위반에 절도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 자체는 유체물 기타 관리 가능한 동력으로서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으나, 소스가 저장된 물리적 매체를 훔치는 방식인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소스 코드 유출 그 자체의 경우 유출의 경위에 따라 배임 또는 배임교사방조 또는 공동정범 혹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애초에 대부분 불법이다 보니 디스코드, 프리서버 텔레그램, 비공개 네이버 카페 등 폐쇄성이 큰 메신저 및 사이트에서 운영하거나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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